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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는 QR 없이…식당·카페 방역패스는 적용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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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QR코드 인증과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당국은 그동안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의 동선 등을 추적하고 관리하기 위해 QR코드를 비롯한 출입명부를 활용해왔다.그러나 역학조사 방식을 확진자 자기기입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QR코드 서비스는 유지된다. 사진은 18일 서울 시내 한 커피숍의 QR 체크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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