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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교장… 法,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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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촬영 카메라 사진. 뉴시스

경기 안양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촬영 카메라 사진. 뉴시스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재판에 넘겨진 경기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장을 파면한 바 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저버렸고 범행이 발각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 교육자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26∼27일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휴지 박스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10월에는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들을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27일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소형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안양=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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