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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1달 연기…시행 시기 3월1일→4월1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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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향후 적용범위 조정 고려해"



지난 1월23일 서울 중구 한 PC방 모니터에 방역패스 의무적용 매장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지난 1월23일 서울 중구 한 PC방 모니터에 방역패스 의무적용 매장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음상준 기자,권영미 기자,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이형진 기자 = 방역당국이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 적용시기를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한 달 연기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월 14일 서울시, 지난 17일 경기도에서 나온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고려할 때, 3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시행 전 항고심 판결이 나오기를 희망했으나 소송 일정상 시행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향후 방역패스 현장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 범위의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rnki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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