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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던 40대 치어 사망…도주 음주운전자 실형

연합뉴스 홍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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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석 변호인석[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피고인석 변호인석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9시 14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UV 차량을 몰던 중 자전거를 타고 있던 B(4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던 B씨의 자전거를 들이받았으나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서 무고한 피해자를 숨지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며 "술을 마셔 제대로 된 판단력을 상실하고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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