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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무죄… 딸 KT 특채 김성태는 유죄 확정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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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7일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은 딸의 채용 과정에서 KT로부터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권 의원은 2012~2013년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등 11명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2018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채용 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3년이 확정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권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던 것이 주된 근거였다.

1심은 “최 전 사장 등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은 2016년, 2017년, 2018년 등 세 번에 걸쳐 이 사건을 수사했다. 2018년에는 수사팀 내부에서 ‘외압 주장’이 제기돼 양부남 당시 의정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한 수사단이 꾸려졌지만, 이후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한편, 김성태 전 의원은 국회 환노위 소속이던 2012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보장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뇌물수수죄 적용이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이날 확정됐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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