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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등교 전 선제검사 의무 아냐. 학교에 법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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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업무 가중’ 비판에 “교직원 이해·협조 필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학기를 앞두고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교육현장 교장(원장)단 대표와의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학기를 앞두고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교육현장 교장(원장)단 대표와의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전국 유·초·중등 학교장 24명과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 접촉자 학교 자체조사와 주 2회 선제검사 방안에 대해 교사들의 반발이 큰 것과 관련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취지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7일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따라 학교 자체조사 등 자율적인 방역체계로 전환하는 학사 운영·방역 계획을 발표한 이후 학교의 업무가 가중되고 교육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과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목표로 학교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학사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교직원 확진 시에 수업과 행정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 운용계획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등교가 어려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체 학습 제공방안 등을 마련해 수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전날 총 6050만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전국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제공하고 등교 전 선제검사를 받도록 적극 권고한 가운데, 키트 배분이나 검사 여부 확인 등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폭증했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유 부총리는 “학교별 자체조사와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 모두 법정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학부모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검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도 의무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3월 5주차까지 총 6050만개를 확보하기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으므로, 검사키트 확보에 애로사항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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