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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기도 전시회·청소년 방역패스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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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방역패스 일부 효력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 중단하라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박람회 기업 세 곳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전시회·박람회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년여 동안 전시회·박람회에서 감염이 확산한 사례가 없었던 데다 여러 방역 수칙이 적용되고 있다며, 방역패스를 중단해도 공공복지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17일) 청소년 7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12살 이상 18살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신청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경우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더 큰데 비해 확진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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