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신문 언론사 이미지

아파트 주차장 내 40m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서울신문
원문보기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단지 내 주차장에서 운행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1시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3% 상태에서 4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 한찬규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영대 패밀리맨 추모
    김영대 패밀리맨 추모
  2. 2강민호 FA 계약
    강민호 FA 계약
  3. 3미얀마 군부 총선
    미얀마 군부 총선
  4. 4요조 박재범 러브콜
    요조 박재범 러브콜
  5. 5이혜훈 제명 추진
    이혜훈 제명 추진

서울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