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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조 원대 환매중단' 라임자산운용에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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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6천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파산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17일) 라임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를 맡아, 라임자산운용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을 갖게 됩니다.

채권자는 오는 4월 21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고, 채권자 집회는 5월 19일 열립니다.

이번 파산 선고는 법원이 라임자산운용의 부채가 지나치게 많아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던 라임자산운용은 부실이 발생한 걸 알고도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다 2019년 대규모 환매 중단 피해를 냈고, 지난달 7일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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