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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 결국 파산

아시아경제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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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전대규)는 이날 라임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다. 라임자산운용의 부채가 지나치게 많아 사실상 변제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파산관재인은 예금보험공사가 맡고, 재산 관리처분 권한은 예금보험공사가 갖는다. 채권자는 4월21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는 5월19일 열린다.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2017년 5월부터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하지만 펀드 부실이 발생하며 2019년 투자자들에게 환매 중단을 선언, 투자금 1조6000억원이 묶였다.

하지만 이종필 전 부사장과 원종준 전 대표 등 경영진은 펀드 부실을 감추고 투자금을 계속 유치하는 등 펀드를 판매·운용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2심 재판 중이다. 이밖에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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