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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채용비리' 김성태 유죄 확정…권성동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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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을 채용해 달라고 KT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에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신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재판을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권 의원과 강원랜드 측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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