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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서 40m 음주운전…벌금 500만원

연합뉴스 이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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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A(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1시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3% 상태에서 4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단지 내 주차장에서 운행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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