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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접근금지’ 받고 또 스토킹한 30대 남성 입건

파이낸셜뉴스 김해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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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옛 애인에 대해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스토킹 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인 지난 16일 오후 10시36분께 3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연인이었던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A씨는 16일 0시부터 전화와 문자로 폭언·욕설을 일삼아 경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수십차례 걸고 문자를 수백통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계속했다. A씨는 B씨 집 앞에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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