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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특혜채용' 김성태, 반전 없었다…대법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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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유죄 다시 못 뒤집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더팩트 DB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고 딸을 정규직으로 특혜채용시킨 혐의를 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김성태 전 의원은 2012년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고 딸을 정규직 채용하는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의원의 재판은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이 유무죄 희비를 갈랐다. 서 전 사장은 2011년 5월 여의도 한 일식집 만찬 자리에서 김 전 의원이 이석채 전 회장에게 KT스포츠단에서 파견계약직으로 일하던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했다고 증언했다.

1심은 서 전 사장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전 사장의 법인카드 거래내역 조회 결과 애초 증언과 달리 만찬 식비를 계산한 2009년 카드 영수증이 나온 게 결정적이었다. 당시 김 전 의원의 딸은 대학생이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다른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2011년 만찬이 실제 있었다고 봤다. 만찬이 없었더라도 이석채 전 회장이 서 전 사장에게 김 전 의원 딸을 정규직 채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2년 당시는 채용이 뇌물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했다며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김 전 의원은 "검찰의 허위 날조된 증거에 따른 잘못된 판단"이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석채 전 회장의 형도 함께 확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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