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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용 완치확인서, 확진 7일 뒤부터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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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에 사용되는 코로나19 완치 확인서가 오늘부터 진단일 일주일 뒤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당초 PCR 검사 진단일을 기준으로 10일 뒤에 발급 가능했던 코로나19 완치확인서가 오늘부터는 7일 뒤부터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미크론 유행에 따른 방역체계 개편으로 확진자 격리가 일주일로 변경되면서 이에 맞춰 개선한 것입니다.

2차 접종 미완료자는 완치확인서를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간 방역패스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차 접종 완료자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 시 기존 예방접종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삭제되는 방식으로 전자 증명서가 자동 발급됩니다.

전자증명서는 쿠브앱(COOV) 또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완치 확인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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