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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경 겨냥해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강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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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사건이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6일)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경이 조속하게 강구하여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대상자인 40대 여성이 그제(14일) 구속영장 재신청 과정에서 전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걸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에서 신변보호 여성이 스토커 김병찬 씨(36)에 의해 살해된 지 석 달 만에 또다시 유사한 희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송주영 기자 ngo99@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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