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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역패스 완치 확인서’ 온라인 발급…확진 7일 후부터

동아일보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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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진단일 기준 10일 후→7일 후 변경

전자증명은 COOV앱 등에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1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용 확인서가 발급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부터 개선된 방역패스용 완치확인서 전자증명·온라인 발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완치확인서는 PCR검사로 코로나19에 확진 후 격리 해제 시 발급되며, 전자증명·온라인발급은 진단일 기준 10일 후부터 가능했다. 그러나 오미크론 유행에 따른 방역체계 개편에 따라 격리 기준이 변경되면서 7일 후부터 발급 가능해졌다.

2차 접종 미완료자(얀센 백신은 1차 접종)는 완치확인서를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간 유효한 방역패스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COOV앱 또는 이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완치확인서’로 발급할 수 있다. 종이 증명서 또한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http://pedpass.kdca.go.kr)에서 출력할 수 있다.

2차 접종 완료자(얀센 백신은 1차 접종)는 PCR 검사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된 경우 기존 예방접종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삭제되는 방식으로 전자 증명서가 발급된다. 이 경우 유효기관과 무관하게 QR스캔 시 접종완료자로 안내된다.


2차 접종 완료 후 확진된 경우는 격리해제일로부터, 확진 후 2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이를 적용받게 된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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