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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사고' 알렉 볼드윈, 유족들에 피소 "총 쏘지 않았다면…" [엑's 할리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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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신작 촬영 리허설 중 소품용 총을 쐈다가 촬영감독이 사망하는 사고에 휘말렸던 알렉 볼드윈이 결국 피소당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즈 등 다수 매체는 영화 '러스트'의 촬영감독이던 故 핼리나 허친스의 남편인 매튜 허친스와 그의 9살 난 아들이 뉴멕시코주에서 '러스트'의 주연인 알렉 볼드윈과 제작진을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두 사람의 변호인은 "총기류가 있는 촬영장에서 피고인들이 모든 개인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켰다면 그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며 "많은 사람들이 과실을 인정받았지만, 볼드윈이 총을 쏘지 않았다면 고인은 살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알렉 볼드윈에게도 책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제작진이 촬영장에 실탄을 갖고 오지 말았어야 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경험이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총기 담당자를 배정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앞서 알렉 볼드윈은 지난해 10월 '러스트'의 촬영 현장에서 리허설 중 소품용 총에 실탄이 들어있는 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발사했다가 총기 사고를 일으켰다. 이 때문에 촬영감독인 핼리나 허친스가 사망하고, 감독인 조엘 소우자는 중상을 입었다가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이에 대해 볼드윈은 ABC 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실탄이 어떻게 들어간 건지) 전혀 모르겠다"면서 "누군가가 실탄을 총에 넣었다. 실탄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소품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아쇠가 당겨진 게 아니다. 나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난 누구에게도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직까지도 볼드윈이 들고 있던 소품용 총에 어떻게 실탄이 들어가게 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사진= AP/연합뉴스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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