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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장관 등 상대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금주 결정

연합뉴스 이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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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심문 종료…신청인 측 양대림 군 "인용 안 되면 즉시 항고"
"방역패스 반대"(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16일 대전 서구 대전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방역패스 등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처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대전지법에서는 고교생 양대림(19) 군 등 1천51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대전시장·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지침 준수 명령 처분 등 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진행됐다. 2022.2.16 walden@yna.co.kr

"방역패스 반대"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16일 대전 서구 대전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방역패스 등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처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대전지법에서는 고교생 양대림(19) 군 등 1천51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대전시장·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지침 준수 명령 처분 등 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진행됐다. 2022.2.16 walden@yna.co.kr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방역패스·영업시간 제한·사적 모임 제한) 연장 처분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 결정이 금주 중 나올 전망이다.

대전지법 행정1부(이헌숙 부장판사)는 고교생 양대림(19) 군 등 1천51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대전시장·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지침 준수 명령 처분 등 취소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16일 심문을 진행했다.

신청인 측 대표 양군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방역지침 준수 명령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 주장과 그 논거를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관과 시장 측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성 등을 신청인 측이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맞섰다.

"거리 두기 멈춰야" 집행정지 신청 심문 열려(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고교생 양대림(19) 군 등 1천513명이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처분을 중단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대전시장·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지침 준수 명령 처분 등 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16일 대전지법에서 열려 방청객들이 법정 앞에 모여 있다. 2022.2.16 walden@yna.co.kr

"거리 두기 멈춰야" 집행정지 신청 심문 열려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고교생 양대림(19) 군 등 1천513명이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처분을 중단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대전시장·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지침 준수 명령 처분 등 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16일 대전지법에서 열려 방청객들이 법정 앞에 모여 있다. 2022.2.16 walden@yna.co.kr



재판부는 "법원 인사이동 등 사유를 고려해 이르면 금요일(18일)까지는 결론을 내려 한다"며 "그전까지 추가로 소명할 내용이 있으면 적어도 내일(17일)까지는 내 달라"고 말했다.

심문 종료 후 양군은 취재진과 만나 "미접종자가 접종자보다 코로나19를 전파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내용의 논문 등을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 본안 행정소송도 대전지법에서 맡았다.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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