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나주시장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강인규 나주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14일 강 시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강 시장과 아들, 측근은 2017년 선거구민들에게 1억4천만원 상당의 홍삼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강 시장의 아들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도왔던 정모씨는 구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강 시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으나 강 시장이 개입한 정황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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