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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법정 구속

조선일보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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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때 특정후보 위해 당원모집”
조광한 남양주시장. /연합뉴스

조광한 남양주시장. /연합뉴스


2020년 총선 때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당원 모집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문세)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시장은 2020년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무비서인 A씨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조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갈등 관계인) A씨의 진술이 유일하다. A씨는 이권을 목적으로 (조 시장의) 선거를 도왔던 사람으로, 민원을 청탁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자 음해하고 다녔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을 제보한 A씨의 업무 수첩과 녹음 파일 등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남양주시장에 당선된 조 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2020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내 31개 시군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독려했으나, 조 시장은 동의하지 않고 이견을 보였다. 또 이 후보가 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하천·계곡 사업을 정비했다”고 홍보하자 조 시장이 “남양주시가 시작한 사업을 가로챘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조 시장은 지난 3일 이 후보 아내 김혜경씨의 경기도청 비서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어처구니없고 황당하다”고도 했다. 2020년 3월 조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2만5000원짜리 커피 상품권 20장을 구입해 직원들에게 나눠준 남양주시 6급 공무원에게 경기도가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을 거론하며 비판한 것이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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