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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 이용 거리연설-현수막 게시 허용

동아일보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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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21]공식선거운동, 되는 것 안 되는 것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을 이틀 앞둔 13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차량광고업체에서 관계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윗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유세 차량을 제작·점검하고 있다. 2022.2.13/뉴스1 © News1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을 이틀 앞둔 13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차량광고업체에서 관계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윗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유세 차량을 제작·점검하고 있다. 2022.2.13/뉴스1 © News1


다음 달 8일까지 펼쳐지는 3·9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평상시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은 이 기간에 차량과 확성장치를 이용한 거리 연설 및 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을 할 수 있다. 후보와 후보의 부인,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이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후보들은 다음 달 7일까지 총 70회 이내로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의 정견, 정치자금 모금 등에 관해 신문 광고를 낼 수 있다. TV 및 라디오 광고의 경우 선거 전날인 다음 달 8일까지 방송별 각 30회 이내에서 가능하다.


거리 유세를 할 때 녹음과 녹화 영상을 재생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오후 10시, 후보 등이 확성기를 사용해 실시간으로 할 경우에는 오전 6시∼오후 11시까지 허용된다.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 전자우편, 모바일 메신저 등에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글을 게시할 수 있다. 하지만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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