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2.9 °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교육부 '2022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 받는다

매일경제 전형민
원문보기
정부가 지방대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대 6년간 풀어주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받는다.

교육부는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고등교육 규제특례 제도로, 지역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최대 6년(4년+2년)간 적용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등 3개 지역을 특화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는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4년간 지자체나 공공기관, 기업체 소유 공간에서도 수업을 할 수 있게 이동수업 기준이 완화된다. 추가로 2년까지 규제특례를 연장할 수 있다.

이번에 비수도권 지역 중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지정 변경을 희망하는 지역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이거나, 지역 내 지자체-대학 간 협업체계(지역협업위원회, 전담기관 등)가 구축된 지역이다.

각 지역협업위원회가 핵심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사항을 발굴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의견수렴(30일 이상)을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 장관은 규제 소관 부서 검토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8월 중 특화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지정된 지역은 학칙 제·개정 등 후속 절차를 밟아 2022학년도 2학기 또는 2023학년도부터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이 다양한 고등교육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규제특례 사항을 적극 발굴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형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하성 다년 계약 거절
    김하성 다년 계약 거절
  2. 2김기현 로저비비에 압수수색
    김기현 로저비비에 압수수색
  3. 3손흥민 다큐멘터리
    손흥민 다큐멘터리
  4. 4안세영 왕중왕전 승리
    안세영 왕중왕전 승리
  5. 5노빠꾸 결방
    노빠꾸 결방

매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