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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결재' 관련 증언에 민주 "위법사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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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선 후보로부터 '1공단 분리 개발' 승인 결재를 받아왔다는 증언과 관련해 위법한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오늘 열린 대장동 특혜 의혹 공판에서 증인이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직 직원 이 모 씨의 증언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판에서 이 씨에게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현안보고'를 하고 이 시장의 서명을 받아온 사람이 누구였냐고 물었고 이 씨는 정민용 변호사가 전달한 것으로 기억하지만 결재 과정은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공보단은 지자체의 개발계획 변경 시 시장의 결재는 당연한 일이지만, 산하기관 담당자가 직접 시장에게 결재를 받는 일은 없었던 만큼 전달 정황에 대한 진술일 뿐이라며, 결재를 위법하게 한 것처럼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또 1공단 대장동 결합개발사업을 행정 필요에 따라 분리 추진으로 변경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며,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1공단 공원화를 추진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당초의 취지는 변함없이 진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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