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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베이징] '피겨퀸' 김연아, 발리예바 '도핑' 겨냥…"원칙에 예외 없어야"

아이뉴스24 송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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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피겨퀸' 김연아(32)가 올림픽 정신에 어긋나는 도핑 위반 선수에게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연아는 14일 자신의 SNS에 "도핑 규정을 위반한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이 원칙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라며 "모든 선수의 노력과 꿈은 공평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적었다.

김연아. [사진=정소희 기자]

김연아. [사진=정소희 기자]



특정 대상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도핑 논란'에도 불구하고 카밀라 발리예바(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의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출전 길을 열어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선택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

발리예바는 지난해 12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선수권대회에서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

검사 결과는 베이징 올림픽이 시작된 이후인 8일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에 전달됐다.

RUSADA는 발리예바의 자격 정지를 결정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촌극을 벌였다. 이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RUSADA의 결정에 반발해 CAS에 제소했다.


하지만 CAS는 발리예바의 손을 들어줬다. 발리예바가 만 16세 이하 보호선수에 해당하고 도핑 양성 반응 통보가 너무 늦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경기 출전 결정을 내렸다.

'피겨퀸' 역시 CAS의 결정에 의구심을 던졌지만 발리예바는 15일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 나서게 됐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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