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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대선 투표 오후 6시∼7시 반까지...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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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 시간을 오후 6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의 임시 외출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투표장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 약자 격리자는 방역 당국의 허가를 받아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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