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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5년간 변호사 개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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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불법사찰 징역형 확정 따라
법무부, 변협에 등록 취소 명령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공작 관여
前 국정원 차장 항소심도 유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우병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향후 5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발송했다. 변협은 명령서를 공식 접수하는 대로 등록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우 전 수석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난해 5월 대한변호사협회에 재개업 신고를 했다.

당시 변협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우 전 수석의 신고를 수리했지만, 이후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등록 취소 여부를 심의해 왔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 집행이 끝나고 5년간 변호사를 할 수 없다.

검찰 내 ‘우병우 라인’으로 불렸던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은 박근혜정부 때 벌어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최 전 차장은 박근혜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던 문화예술인들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뒤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관여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되, 우 전 수석과 공모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체부에서 국정원으로 요청한 명단에 대한) 검증업무를 계속하라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범행은 국정원 차장의 지위를 남용해 청와대와 문체부 주도로 시행되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업에 도움을 주도록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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