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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해라, 같이 죽자"…헤어진 여친 스토킹한 40대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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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4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경남에 있는 옛 여자친구 주거지 주변을 서성거리거나 연락이 안 된다며 지속해서 전화와 문자를 했다.

또 주거지 도어락을 파손해 집 내부로 침입한 뒤 옛 여자친구 목을 조르고, 청테이프를 꺼내며 “조용히 해라. 같이 죽자”라고 협박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합의가 됐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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