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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침입해 '같이 죽자'…헤어진 여친 스토킹한 40대 집행유예

연합뉴스 박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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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PG)[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스토킹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경남에 있는 옛 여자친구 주거지 주변을 서성거리거나 연락이 안 된다며 지속해서 전화와 문자를 했다.

또 주거지 도어락을 파손해 집 내부로 침입한 뒤 옛 여자친구 목을 조르고, 청테이프를 꺼내며 '조용히 해라. 같이 죽자'라고 협박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합의가 됐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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