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에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앞으로 5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못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라는 명령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변호사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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