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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부 민정수석 우병우..변호사 개업 5년간 막힌다

파이낸셜뉴스 이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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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스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스1


박근혜정부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개업이 향후 5년간 금지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하라는 명령서를 발송했다.

우 전 수석은 재판을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방조, 불법사찰 등 혐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 등을 사찰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후 5년이 지난지 않은 자는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5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변협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변호사법 제8조(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초수 또는 징계처분을 받아 퇴직한 경우 등록심사위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에 따라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하지만 이번에 법무부가 변협에 직접 명령서를 보내 등록취소 명령을 내림에 따라 위원회 결과와 무관하게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은 취소됐다.


법무부는 변호사 자격 취소 및 정지 등에 대해 변협의 자율성을 보장하지만 우 전 수석의 경우 판결 확정으로 당연결격 사유가 발생한만큼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근혜 #우병우 #박근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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