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개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명령을 통지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명령을 통지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우 전 수석은 판결을 앞두고 지난해 5월 변호사 재개업 신고를 했고, 등록 취소 여부를 심의해온 변협은 법무부의 명령서를 공식 접수하는 대로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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