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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변호사 개업 막은 법무부…변협에 명령서 발송

머니투데이 김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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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우병우 전 수석, 대법원서 징역 1년 확정…변호사법 제5조 따라 변호사 결격사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이기범 기자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이기범 기자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사활동 중단 절차를 서두르라고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촉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1일 변협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하라는 명령서를 발송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혐의를 받아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었다"라며 "그 절차를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서원씨의 존재를 묵인하는 등 국정농단 사건을 방조했다는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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