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7.0 °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가입 쉽게, 해지는 어렵게’ 넷플릭스에 첫 과태료

중앙일보 정진호
원문보기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과태료를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소비자유도상술)에 대해 본격 제재에 나서면서다.

13일 공정위는 구글·넷플릭스·KT·LG유플러스·웨이브 등 5개 OTT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9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에 대해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라는 제재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모두 플랫폼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법에 따른 환불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특히 구독은 쉽게 할 수 있게 하면서도 해지는 어렵게 한 행위에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위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이 같은 행위를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크패턴(소비유도상술) 주요 사례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OECD·공정거래위원회]

다크패턴(소비유도상술) 주요 사례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OECD·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동영상 같은 디지털 콘텐트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에 언제든지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구글과 넷플릭스는 ‘계약체결 이후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해왔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는 구글 700만원, 넷플릭스 350만원, 웨이브 등 다른 3개 OTT엔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KT·LG유플러스·웨이브는 구독 해지를 어렵게 한 행위까지 적발됐다. KT는 ‘올레tv모바일’, LG는 ‘유플러스모바일티비’라는 OTT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이들은 가입은 간편하게 하면서도 계약 해지는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전형적인 다크패턴 중 하나다. ‘바퀴벌레 모텔’ 유형으로, 벌레유인용 덫처럼 들어가기는 쉽고 나가기는 어렵게 설계됐다는 뜻이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응팔 10주년 류준열 혜리
    응팔 10주년 류준열 혜리
  2. 2전재수 통일교 의혹 조사
    전재수 통일교 의혹 조사
  3. 3김단비 우리은행 4연승
    김단비 우리은행 4연승
  4. 4정관장 인쿠시 데뷔
    정관장 인쿠시 데뷔
  5. 5민희진 보이그룹 뉴진스
    민희진 보이그룹 뉴진스

중앙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