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7.0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소비자에 불리한 계약해지 조건… 구글 등 5개 OTT 업체 과태료

세계일보
원문보기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구독·결제 취소 절차를 규정한 구글, 넷플릭스,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5개 OTT(동영상 스트리밍) 사업자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 넷플릭스, 올레TV 모바일(시즌), 유플러스 모바일TV, 웨이브 서비스를 각각 운영하는 5개 사업자가 청약 철회를 방해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9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수준보다 불리하게 소비자의 청약 철회 조건을 정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온라인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하고 구매금액은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세종=이희경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응팔 10주년 류준열 혜리
    응팔 10주년 류준열 혜리
  2. 2전재수 통일교 의혹 조사
    전재수 통일교 의혹 조사
  3. 3김단비 우리은행 4연승
    김단비 우리은행 4연승
  4. 4정관장 인쿠시 데뷔
    정관장 인쿠시 데뷔
  5. 5민희진 보이그룹 뉴진스
    민희진 보이그룹 뉴진스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