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성시호 기자] [theL] 재판부 "소방관임을 인식하고 때린 게 아니다"
만취 상태로 거리에 널브러져 있다가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대변인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11일 정 전 대변인이 받은 소방기본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 처리했다. 신 판사는 피해 소방관이 정 전 대변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스1 |
만취 상태로 거리에 널브러져 있다가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대변인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11일 정 전 대변인이 받은 소방기본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 처리했다. 신 판사는 피해 소방관이 정 전 대변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3일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정 전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하고 1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건 당일 정 전 대변인은 술에 취한 채 빙판길을 걸어가다 코뼈가 부러졌고,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을 때는 허리를 디귿(ㄷ)자로 굽히고 쓰러져 있었다.
정 전 대변인 측은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코로나 전신방호복을 덧입고있어 당시 정 전 대변인 입장에선 이들이 소방관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어 "영하 10도의 기온에 만취상태에서 코뼈가 부러져 2시간 동안 밖에 방치됐다"며 "그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했고, 유형력 행사 이전에 소방대원임을 인식하고 가격한 게 아니라 소방기본법 위반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소방기본법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신 판사는 사건 당시 기록을 토대로 정 전 대변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며 "검사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당시 출동한 인원이) 소방대원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전 대변인은 "사고 후 1년동안 반성하고 후회하고 참회하는 고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며 "과오를 생각하면 그만한 대가가 당연하겠지만 한편으로 60년 인생이 한순간에 부정돼 스스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건 당일) 저녁에 술을 평소보다 많이 먹어 입에 올리기조차 어려운 그런 사고를 낸 것 같다"면서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상황이다.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대변인은 MBC 기자로 재직하며 간판 시사프로그램인 '100분 토론'의 진행을 맡기도 했다. 그는 2015년 10월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됐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울산 중구지역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당내경선에서 탈락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020년 3월 당내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독려하는 광고문을 목에 건채 선거운동을 하다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7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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