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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광복회장 "횡령 의혹, 명백한 명예훼손…사퇴 안 해"

이데일리 정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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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까페서 비자금 만들어 횡령' 보훈처 감사 결과 반발
"횡령한 사람은 제보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원웅 광복회장이 국가보훈처의 ‘비자금 사적 사용’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다. 일부 광복회원들의 사퇴 요구도 일축했다.

김원웅 광복회장(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원웅 광복회장(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 회장은 11일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횡령을 저지른 사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보훈처는 그 자체가 심각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국가기관인 보훈처가 이런 편향적 보도자료를 발표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훈처가 전날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복회가 운영하는 국회 카페 수익금이 김 회장 개인 용도로 사용된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해당 카페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운영되던 것이었다. 그러나 카페 중간 거래처를 활용한 허위발주 또는 원가 과다 계상 방법으로 6100만원의 비자금이 조성됐고, 1000만원은 김 회장 통장으로 입금됐다. 또 일부 비자금은 김 회장이 설립한 ‘허준 약초학교’ 관련 공사 또는 장식품 구입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의 한복 및 양복 구입비와 이발비에도 비자금이 쓰였다.

김 회장의 횡령 의혹은 광복회 수익사업담당이었던 윤모씨가 제기했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윤모씨가 1000만원을 빌려오겠다고 보고해서 동의를 해준 것”이라며 “자금이 국회 카페에서 만든 비자금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자금이라는 것은 몰랐다는 취지다.


비자금이 사적 용도에 사용됐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윤씨가 ‘내 월급으로 회장의 한복 구입비, 이발비 등 312만원을 사용했고 적은 월급에 부인과 갈등까지 있었다’는 서신을 보내와 윤씨 부인 계좌로 송금을 해줬었다”며 “이후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나자 그가 비자금을 광복회장의 이발비 등에 썼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나를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퇴 의사는 전혀 없다”고도 했다. 광복회개혁모임 등에 따르면 광복회의 일부 대의원들은 오는 22일 임시총회 소집을 추진 중이다. 광복회 정관에 따르면 총회 대의원 절반 이상의 발의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총회 재적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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