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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체계 시행 1시간 전 '지침 변경'…여전한 혼선

SBS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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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거처럼 의료 현장에서는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기준을 세워줘야 할 정부 역시 여전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대상을 어디까지로 볼지, 재택치료자들이 병원에 전화 걸어서 진료받을 때 돈을 내야 하는지 놓고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0대 후반 A 씨는 천식과 고혈압에 고지혈증까지 가진 기저 질환자입니다.

이달 초 확진 뒤 몸 상태가 나빠졌는데, 매일 전화로 통화해온 재택치료 관리병원이 신속히 조치를 취했습니다.


[재택치료자 A 씨 아내 : (혈압을) 쟀더니 168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관리병원에서) 고혈압약을 더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두 배로.]

방역 당국은 어제(9일) A 씨 같은 50대 기저 질환자들을 건강 모니터링이 필요 없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했습니다.

[최종균/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 반장 (어제) :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먹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굳이 저희가 집중관리군으로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현장 의료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런 환자들 상당수가 갑자기 악화하는 경우가 많아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 겁니다.

정부는 어젯밤 새 재택치료 체계 시행을 한 시간 앞두고 다시 50대 기저 질환자를 집중관리군에 포함했습니다.


최종 확정된 집중관리군은 만 60세 이상 고령층과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인 만 50세 이상의 기저 질환자, 그리고 만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입니다.

혼선은 제도 시행 당일인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재택치료자가 비대면 진료 시 첫 진료는 무료, 이후에는 진찰료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찰료는 모두 무료라며 환자들은 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수정했습니다.

다만 병원이 정부에 청구하는 진료비 횟수는 하루 한 번만 인정된다고 밝혔는데, 이 때문에 병원이 같은 환자에게 하루 두 번 이상 진료, 상담해주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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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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