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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택시 훔쳐 몰다 뺑소니 사고 낸 50대, 징역 4년

조선일보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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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훔쳐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만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56)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 8시쯤 대전시 서구 도로 변에서 택시를 잡아 승차한 뒤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방향만 지시하며 중간 중간 기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 30여 분간 거친 말을 들어야 했던 택시기사가 112 신고를 위해 택시를 멈춰 세우고 잠시 내리자, A씨는 운전석으로 이동해 택시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택시로 다른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그대로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차량 1대는 폐차할 정도로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택시를 훔쳐 타고 12분 동안 8.3㎞ 구간을 달린 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관 2명의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로 비틀거렸던 검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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