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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오거돈 징역 3년 유지에 "권력형 성폭력 근절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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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짓밟아버린 재판부…피해자에게 고통 줘"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부산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2.2.9/ 뉴스1 노경민 기자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부산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2.2.9/ 뉴스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유지된 것과 관련해 여성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그간 여성단체들은 오 전 시장에게 진료기록 재감정 촉탁 신청 및 재판 기일 연기 신청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징역 3년)보다 더 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피해자 입장을 대변해온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부산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오늘 법원 판결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법원은 권력형 성폭력 근절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항소심 내내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재판을 했다"며 "갑작스럽게 연기된 공판 일정, 감정촉탁신청 승인 등에 우리는 여러 차례 항의하고 탄원했지만, 오늘 재판부는 희망을 짓밟아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전혀 감형될 만한 요소가 없고 가중처벌 요소만 있을 뿐"이라며 "강제추행은 명백히 있었고, 진료기록 재감정 촉탁에서 상해도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오거돈은 인지부조화, 치매, 귀신 탓을 하더니 합의시도와 진정성 없는 반성문 그리고 책임에 대한 말 바꾸기 등을 일삼고 피해자를 우롱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 항소 기각 판결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갖고 있는지 실감했다. 앞으로 정의와 연대의 이름으로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상고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유지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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