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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무죄' 신광렬·조의연, 대법원에 징계 불복 소송

연합뉴스 정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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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렬 부장판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신광렬 부장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감봉·견책 징계를 받은 신광렬(57·사법연수원 19기)·조의연(56·24기) 부장판사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7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불복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이날 신 부장판사 사건을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조 부장판사 사건을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각각 배당했다.

이들은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돼 징계 사유가 없는데도 대법원이 징계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신 부장판사를 감봉 6개월에, 조 부장판사를 견책 처분했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저지하고자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2016년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영장전담판사였다.


당시 사건에는 영장전담판사로서 수사 기록을 이들에게 유출한 성창호(50·25기) 부장판사도 연루됐다.

검찰은 세 사람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유출했다고 봤지만, 재판에서는 1심부터 3심까지 무죄 판단이 나왔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징계 청구 2년 7개월 만인 이달 10일에야 수위를 의결했다. 징계위는 성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징계는 신 부장판사와 조 부장판사만 받게 됐다.


사법정책연구원 소속이던 신 부장판사는 이번 법관 인사에서 퇴직을 신청해 이달 법원을 떠날 예정이다.

조의연 부장판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의연 부장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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