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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 남인순, 무혐의 결론

머니투데이 김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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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으로 피소당할 거란 사실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달 28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7월8일 한 여성단체가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발하려 하자 이 사실을 남 의원에게 전화로 알렸다는 혐의를 받는다. 남 의원은 김 전 대표에 전달받은 사실을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남 의원은 젠더특보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느냐'고 물었을 뿐 구체적인 피소사실을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남 의원과 김 전 대표 통화에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남 의원이 젠더특보와 통화한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고 구체적 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에 관해서는 "남 의원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서울시에 안 좋은 소문이 도는데 아는 게 있느냐'고 말했을 뿐이라 한다"며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남 의원과 김 전 대표를 지난해 2월에 고발했던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의 신청을 하고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다. 검찰은 수사 과정을 검토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사준모는 "담당수사팀이 사건을 접수하고 1년 가까이 수사를 진행했는데 불송치 결정서의 내용에 우리가 제출한 증거 외에 별다른 다른 내용이 없었다"며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통화한 시간을 고려하면 더 많은 대화를 주고 받았을 것이라 합리적으로 추정되지만 경찰이 추가로 증거를 확보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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