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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남인순·김영순 불송치

연합뉴스 홍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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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사건이 불송치됐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작년 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유출해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남 의원은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해 박 전 시장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물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러한 말을 한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됐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 의원이 피해자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 고의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남 의원에게 박 전 시장의 피소 예정 사실을 알린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표와 관련해선 "김 전 대표는 남 의원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서울시에 안 좋은 소문이 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있냐'고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남 의원 등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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