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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조광한 시장 '별내동 창고' 허가 책임 공방

연합뉴스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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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행정 오류" vs "시민과 공무원 이간질"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초대형 창고시설의 허가 책임을 둘러싸고 같은 당 출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국자산신탁이 창고로 허가를 받아 내년 4월까지 높이 87m, 총면적 4만9천㎡ 규모로 건립을 추진 중인 이 시설은 초대형 물류센터여서 교통혼잡과 소음 등을 우려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택지지구에 허용되지 않는 하역장을 갖춰 '단순 창고로 가장한 초대형 물류센터'"라며 "애당초 허가해서는 안 되는 시설이고 명백한 행정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양주시가 무책임하게 허가한 것도 문제지만 반발하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주민을 위한 지방 자치라는 정신에 역행하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편법·위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행위에 대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이나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자 조광한 시장이 발끈했다.

조 시장은 8일 입장문을 내 "창고업법 폐지 후 만들어진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창고는 물류 시설에 포함된다"며 "법이 문제라면 국회가 개정하면 될 일이지 그 법을 적용한 공무원과 행정을 비난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우리 시는 주민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제도적 해결책 마련은 물론 강도 높은 감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까지도 검토 중"이라며 "모든 의혹을 밝혀 책임이 있으면 엄중히 묻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김 의원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정치 선전용 발언으로 시민과 공무원을 이간질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이 창고가 초대형 물류센터로 건립되는데 대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자 지난 1월 "담당 국장 전결로 허가 처리됐지만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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