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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확진·격리자 투표권' 챙긴 날…與도 '거소투표' 허용 추진

머니투데이 김태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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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300]정청래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뉴스1) 오대일 =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두고 '봉이 김선달'에 비유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논란 발언에 사과를 하고 있다.

(서울=뉴스1) 오대일 =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두고 '봉이 김선달'에 비유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논란 발언에 사과를 하고 있다.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에서 코로나19(COVID-19) 확진자의 투표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투표소에 가지 않고도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를 허용하자는 법안이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가 인정한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의 경우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하고, 본 투표 당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해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통해 당일 특급배송을 활용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여야 정치권은 20대 대통령 선거가 30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여야는 대선 당일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 종료 이후인 오후 6~9시에 별도 투표를 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정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투표소에 가지 않고도 투표할 길을 열어주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거소투표 규정이 있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 상황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가, 거소투표 신고 기한도 선거인 명부 작성 전 5일간만 가능해 신고기한이 지난 후 확진되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갈 경우 투표를 할 수 없다.


정 의원은 "투표권·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특히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급증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치러지기 때문에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대한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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