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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코로나 확진자 ‘대선 당일 오후 6∼9시 투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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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9일 정개특위서 확진자 투표법 개정 논의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한달여 앞둔 6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 안내판에 D-31이 표시돼 있다. 공동취재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한달여 앞둔 6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 안내판에 D-31이 표시돼 있다. 공동취재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대선 당일 투표 종료 이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이 오는 9일 논의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8일 기자와 통화에서 “여야가 9일 오전 10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확진자 별도 투표 법 개정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최근 하루 3만여명 이상의 확진자가 쏟아져 많은 국민들이 대선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고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에게 대선 당일 투표 종료 직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별도의 투표시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침에 따르면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인 다음 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다. 다음 달 초 하루 10만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수십만명이 이번 대선 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확진자, 밀접접촉자 예외 없이 전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도록 국회 정개특위를 열어 보완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에 적극 협조를 촉구한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감염병의 확진 또는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 등 국가가 인정한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의 경우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하고, 본 투표 당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해 거소ㆍ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4·7 보궐선거의 경우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선거 당일 오후 8시 이후 임시 기표소에서,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 안의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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