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오롱티슈진(950160)에 대해 시장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심의를 속개(판단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심의가 속개됨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추가 자료를 제출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코오롱티슈진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는 앞서 지난 2019년 3월 성분 논란에 휘말렸다. 국내 허가 단계에서 제출한 주요 성분은 연골유래세포였으나, 사실 신장유래세포였다는 점이 밝혀지며 문제가 됐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진 후 코오롱티슈진은 같은 해 5월 주식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개선 기간을 부여 받은 바 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제공 |
코오롱티슈진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는 앞서 지난 2019년 3월 성분 논란에 휘말렸다. 국내 허가 단계에서 제출한 주요 성분은 연골유래세포였으나, 사실 신장유래세포였다는 점이 밝혀지며 문제가 됐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진 후 코오롱티슈진은 같은 해 5월 주식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개선 기간을 부여 받은 바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이와 별개로 횡령·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부여받은 개선 기간이 종료되면,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오는 8월 31일 개선 기간이 종료되면 15영업일 안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와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후 29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노자운 기자(jw@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