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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운영' 손정우 범죄수익은닉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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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을 대랑 유통한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

아동성착취물을 대랑 유통한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성착취물을 대랑 유통한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손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손씨는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면서 판매수익 약 4억원의 비트코인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 등을 거쳐 아버지 명의 계좌로 현금화해 추적을 곤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해 수회에 걸쳐 560만원을 배팅하는 등 불법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손씨는 특수한 웹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아동성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1년6개월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손씨는 미국 법원에도 기소돼 범죄인 인도 요청됐으나 국내 법원이 허가하지 않았다.


손씨의 아버지는 미국 인도를 막기위해 손씨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범죄로는 해외 인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0년 1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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