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송도 사옥 |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항만공사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중인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7일 밝혔다.
2019년 12월부터 시행한 이 프로그램은 인천항에 입항하기 전 운항 속도를 낮추는 선박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선박이 인천항 입항 전 20해리 지점부터 운항 속도를 10∼12노트로 낮추면 선박 입출항료를 감면해준다. 대상은 컨테이너선·자동차운반선·LNG운반선·세미컨테이너선 등 4개 선종 중 3000t 이상의 외항선이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박은 기존 감면율보다 10% 추가된 감면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계절 관리제가 시행되는 1∼3월과 12월에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기존 30%에서 40%로, 그 외 선종은 기존
15%에서 25%로 감면율이 높아진다.
다만 선박이 연간 인천항 총 입항 횟수의 60%이상 참여한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되며, AIS(자동식별장치)를 통한 선박 위치 정보에 따라 대상유무를 검증한다.
인천항은 팔미도 등대 등을 기점으로 반경 20해리가 저속운항 해역이다.
저속운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속운항해역 시작지점부터 도착지점 도달시까지 권고속도 이하로 운행해야 하는데,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12노트, 그 외 선박은 10노트가 권고속도로 설정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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