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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제동 건 한원교 부장판사, 법무법인 율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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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명예퇴직 이후 합류…이번 달 말 입사 예정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에 제동을 걸었던 한원교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31기)가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부장판사는 2월 말 율촌에 입사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일 2022년 정기인사를 발표했는데, 한 부장판사는 명예퇴직 법관 명단에 포함됐다. 한 부장판사는 이번 달 퇴직 절차를 마치는대로 율촌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2005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광주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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